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기업이 경험 많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목차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개요
제도의 필요성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고령 노동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노동력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고령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합니다.
지원 예산
2022년에는 10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지원금은 226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를 268억 원으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60세 이상의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인 사업주
-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도달 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
지원금액 및 기간
-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
1. 고용보험 누리집 방문: 고용보험 누리집
2. 기업서비스 메뉴 선택
3.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선택 후 신청
주의사항 및 한계
제도 기준
- 계속 고용 제도는 반드시 취업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하였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지원 대상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분기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 고용 제도의 기준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자율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관행적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제도가 도입되기 전 이미 정년이 지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6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고용 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지원 대상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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